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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5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 6.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5. 1.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 C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2015. 4. 6.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6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4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서에서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24,000,000원을 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위 돈을 직접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원을 2015. 11. 11.까지 모두 상환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피고들이 아래에서 다투는 24,000,000원은 피고 B가 이를 받지 않겠다며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다), 피고들이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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