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7가단254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는 2015. 2. 27. 거제시 C아파트 102동 5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5.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4)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중 224,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 240,000,000원 - 2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위 아파트를 수리비 43,00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에서 위 수리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