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정2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특수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는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B는 2019. 5. 30. 19:58경 위 특수 대형차에 파이프를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지 내에 있는 국도34호선 아산방향 인주과적차량검문소 2차로에서 운행제한단속원이 B의 차에 대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계측대로의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법인진술서

1. 과적혐의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계측불응차량적발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인주검문소 과적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 첨부], 인주검문소 과적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