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9. 9. 19. 05:00경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17번 국도에 있는 순천국도관리사무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원 B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고 과적검문소를 무단통과하였고, 같은 리 선평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B으로부터 재차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단속원 진술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에 대하여 매월 과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이전 이미 동종 범행으로 15회나 적발되어 처벌된 바 있었고,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 바 여러 번 있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에 대하여 과적 방지 교육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