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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재노28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이 사건 트렉터를 운행하여 온양 과적 검문소를 지날 당시 위 트렉터는 과적 상태가 아니었고, 과적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차량이 계 근대를 통과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홍보를 접한 바도 없었으며, 특별히 도로 관리원이 나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계 근대에 진입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 카메라를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채 검문소를 그대로 지나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운 종합 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D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4. 3. 17. 08:07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운 화리 소재 온양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트랙터가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검문소 도로 관리원이 피고인에게 그 곳 계측 대로의 진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② 같은 달 18. 12:06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③ 같은 달 19. 13:4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④ 같은 달 25. 13:28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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