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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2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예 곡 리에 있는 국도 2호 선 노상 이동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트랙터에 화물을 적재( 축하 중 10 톤 및 총중량 40 톤, 폭 2.5 미터를 각각 초과한 제 6 축하 중 12.85 톤, 총중량 45.90 톤, 폭 3.15 미터) 하고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 자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행한 자가 누구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적재량 측정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측정요구 불응 행위라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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