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로 인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옹벽 위로 올라가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을 뿐 어떠한 위력이나 기세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시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 시위 ’에 해당 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전이 밀집된 고리, 울산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들어간 곳은 원전 건조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 역할을 하는 옹벽( 해안 방벽) 의 윗부분인 부지로서, 위 옹벽의 구조와 기능, 옹벽 위 윤형 철조망의 설치 형태 등에 비추어 위 부지는 원전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부지가 원전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