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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27. 이를 취하하였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차 H’ 관련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역시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받고, 불응하여 자진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 영도 경찰서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T은 2011. 6. 11. 22:40 경 영도 조선소 앞 및 행진이 시작된 봉래교차로 등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 이자 미신고 집회ㆍ시위임을 이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 경까지 사이에 총 13 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과 자진 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취지이거나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방송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가 ‘ 제 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와 ‘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 ’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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