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7,565,500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아래 각 도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나. B 도장공사 1) 원고는 2014. 2. 13. 피고로부터 ‘세종시 B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B 도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2. 13.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은 3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4. 5. 26.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44,445,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2014. 9. 11.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51,31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2) 원고는 B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5. 1. 26.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35,738,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 도장공사 1) 원고는 2014. 4. 1.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C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은 2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C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5. 4. 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9,320,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 도장공사 1) 원고는 2014. 3. 27.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D 도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5. 7. 20.까지, 공사대금은 52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D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8. 20.부터 2015. 6. 22.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491,31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6, 7, 182 내지 19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갑 제1, 2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 5, 6, 22, 2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E 본인신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