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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5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나. 원고 B에게 110,000,000원...

이유

전제 사실 피고의 도급계약 피고는 주식회사 세기(이하 ‘세기’라 한다)로부터 경북 울진군 D(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F, G, H, I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의 하도급계약 원고 A은 2014.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B은 2014. 12. 19.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공사 중 E, G, I 다가구주택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96,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이 사건 공사 중 J, H 다가구주택 도장공사(이하 E, G, I 도장공사와 포괄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C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공사 중 E, G, I 다가구주택 내장타일공사를 공사대금 80,4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이 사건 공사 중 J, H 다가구주택 내장타일공사(이하 E, G, I 내장타일공사와 포괄하여 ‘이 사건 내장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6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의 공사대금 일부지급 피고는 2014. 12. 30.부터 2015. 4. 7.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미장공사대금 합계 43,500,000원을, 2015. 2.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50,000,000원을, 2015. 2. 5.부터 2015. 2. 16.까지 원고 C에게 이 사건 내장타일공사대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위 하도급계약 후 피고로부터 화장실젠다이조적, 활석미장 창틀사춤 공사 등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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