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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697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8,511,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아래

나. 내지 라.

항의 각 도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나. B 도장공사 1)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게 ‘세종시 B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B 도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2. 13.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은 3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은 월 1회, 준공기성금 지급은 준공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2014. 5. 26.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44,445,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2014. 9. 11.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51,31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2) 원고는 B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5. 1. 26.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35,738,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C 도장공사 1)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C'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C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은 2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C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5. 4. 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9,320,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D 도장공사 1)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D 도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5. 7. 20.까지, 공사대금은 52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D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4. 8. 20.부터 2015. 6. 22.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491,317,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82 내지 196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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