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1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술을 안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E(63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1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그 옆에 쌓아둔 상자에 들어 있는 맥주공병 4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지하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22:48경 위 D주점의 입구에서 위 C의 사위인 피해자 F(30세)가 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의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