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6』 피고인은 2019. 5. 26.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라, 라이터를 내 놓아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5. 9. 05:30경 창원시 성산구 E시장 맞은편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일행인 미성년자 여자 4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재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 가하였다.
『2019고단1421』 피고인은 2019. 4. 22.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모텔 I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J 및 피해자 K(여, 17세)을 비롯한 미성년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J에게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객실 화장실로 불러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짐을 챙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2019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