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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노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대부분 식품 또는 생필품으로서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물품은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 3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하여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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