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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4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 감경 후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이 사건 전에도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 또한 높았던 점 (0.212%)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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