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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고단5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5,405,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다수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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