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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5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2018고단5540]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보도 캐노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6.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외부 잡철 공사현장에서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600,000원, 2018. 1. 14.부터 2018. 2. 3.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1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8고단5540]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진정인 연명부 포함)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국민신문고 게시글, 근로내용 메모지, 메모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근로자들과 원청간 직불약정 없었던 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제1차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피고인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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