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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8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물관리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7.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9,92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업규칙, 진정인 근로계약서, 진정인 출근부

1. 시간외수당 관리대장, 시간외수당 지급내역(2017년), 연차수당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임금 체불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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