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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5고정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5월 임금 1,040,000원, 2014년 6월 임금 2,340,000원 합계 3,380,000원을, 2014. 5. 20.부터 2014.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년 5월 임금 1,300,000원, 2014년 6월 임금 130,000원 합계 1,430,000원을, 2014. 6. 11.부터 2014.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년 6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진정인 전화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원, 체불금품 전액을 변제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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