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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8고단1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12.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7번, 13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3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702』

1. U,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28』

1. K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H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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