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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1. 7.부터 2019. 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400,000원, 2018. 12. 임금 2,210,000원, 2019. 1. 임금 510,000원, 2018. 10. 27.부터 2018. 1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2,255,000원, 2018. 12. 임금 1,1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연명부, 진정서-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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