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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3 2014가합1019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G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G의 아들이며, 원고 C, D는 G의 부모이다. 2) 피고 E는 아산시 H 소재 I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G에 대한 산전진찰 및 분만을 시행한 담당 주치의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초산모인 G(J생)은 2014. 3. 15.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29주 6일로 진단받았는데, 피고 F은 G이 뇌병변 1급 장애 및 그로 인한 하반신 마비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기로 하고 이를 G과 원고 A에게 설명하였다. 2) G은 2014. 5. 3.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고, 피고 F은 G과 2014. 5. 17.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3) G은 임신 38주 6일째인 2014. 5. 17. 07:0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F은 G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120/8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4도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태아심박동은 138~143회/분으로 양호함을 확인한 후, 08:40경 G을 수술실로 옮겨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09:06경 3.12kg의 남아인 원고 B을 분만시켰다. 4) 이 사건 병원은 분만 후 자궁 수축을 위하여 G에게 옥시토신을 혼합한 수액과 에르빈(자궁수축제)을 투여하면서 수술 부위 봉합을 시행하였는데, G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09:20경 갑자기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고 자발호흡이 감소하는 등 심정지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은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시행, 강심제 투여, 추가 정맥라인 확보 및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G은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혈압은 100/60mmHg, 맥박은 98회/분으로 회복되었다.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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