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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6438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의료진은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조치하였다.

망인은 2014. 1. 13. 11:49경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 및 응급조치를 하고 망인을 심혈관센터로 이송하여 관상동맥조영술(CAG), 관상동맥중재술(PCI)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환자의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을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된 풍선 카데터 및 스텐트를 통해 넓혀주는 시술을 말한다.

등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와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한 처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 망인의 상태 처치 내용 11:49 * 명치 부위의 극심한 흉통 호소. * 혈압 90/60mmHg, 맥박 36회/분 * 의식 상태 : 거의 명료 11:51 * 산소포화도 94% 11:53 * 혈압 61/46mmHg, 맥박 34회/분 * 산소 분당 2L 투여 * 황산아트로핀 주사 0.5mg/ml 12:12 * 심혈관센터 입원 수속 12:18 * 의식 상태 : 거의 명료 혼미 * 혈압 64/53mmHg, 맥박 32~36회/분 12:20 * 심전도검사 실시 심근경색 소견 * 기도삽관 시행 후 앰부 배깅 시작. 12:22 * 혈압 53/19mmHg, 맥박 32~36회/분 * 산소포화도 98% * 심혈관센터로 이송조치 12:30 *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체외막심박동기(ECMO, 이하 ‘에크모’라 한다) 삽입 12:55 * 우측 대퇴동맥 천자.

13:05 *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우측 관상동맥 완전 폐색 소견 13:08~ 13:55 *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14:10 *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저혈압을 보이는 등 상태가 서서히 악화되다가 2014. 1. 27. 8:42경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관련 의학지식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이라 함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협착이 생겨 심장 근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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