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84. 10. 4 경기 옹진군 M 임야에서 위 C 임야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B 대로 등록전환되었으며, 1999. 10. 2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 원고의 선대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사정일은 알 수 없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2. 6. 12. E(E. D이 1941. 7. 29. 창씨개명한 이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1. 29. 피고 앞으로 1965. 1.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D은 1956. 10.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H이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61. 8. 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H의 재산 중 7분의 3을, 처 I와 J, K, L이 그 중 각 7분의 1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I가 1996. 4. 26. 사망하여 원고, J, K, L이 I의 재산을 각 4분의 1씩 상속하였다.
원고, J, K, L은 2007. 3.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1942. 5.경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G(N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부랑아 수용시설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수용되었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한단
가. 원고의 주장 일제는 G에 소년감호보호소를 만들기 위하여 1942. 1. 23. 이 사건 협회를 만들었고, 그 무렵부터 1943.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 토지 전체를 강탈하였는바, 해방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