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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7 2018가단4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6.4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6. 피고와 사이에 통영시 C 잡종지 267㎡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6.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97. 6. 1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당시 영위하던 석유류 판매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저장시설인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이어야 하는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였다.

제1조 피고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매매대금은 3,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2조 원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피고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98. 5. 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건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피고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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