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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49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07. 9.경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 피고가 건축하는 강원 고성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09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2,000,000원, 입주지정일 2007. 12. 30.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지연되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309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2014. 8. 6. D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아파트 309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2007. 9.경 원고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30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가 아닌 B로부터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갑 제3호증의 2)을 교부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당시 B가 피고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11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설령 B가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피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서상 피고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과 원고가 그 당시 B를 통해 교부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육안으로 비교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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