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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26. 선고 2016누59579 판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928 (2016.07.22)

제목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양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증축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누595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7.22.

변론종결

2017. 1.12.

판결선고

2017. 1.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8행의 "한다)를"을 "한다)을"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의 발생과 관련된 원고의 활동은 2012. 1. 30.자 합의뿐이고, 비록 원고가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분양회사가 이 사건 변경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상가 제402-1, 402-2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30.자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자체가 분양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변경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012. 1. 30.자 합의는 분양회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유형, 무형의 손해를 특정하고 그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2012. 1. 30.자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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