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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49570
처리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2. 음식물 재활용업, 동, 식물성 잔재물 처리업, 음식물 수집 운반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2009. 12. 21.에는 C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1. 12. 3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D은 2010. 9. 3. C의 사내이사로, 2011. 6. 7. C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011. 6. 7.부터 D과 피고가 C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0. 5.부터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개인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11. 11. 11. 원고 회사를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여 C의 음식물 재활용업에 관한 인ㆍ허가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이전하여 음식물 재활용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음식물 수집운반 개인업체에서 수집한 음식물을 원고 회사가 1톤당 6만 원의 대금을 받고 처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D은 이에 따라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C은 2011. 12. 13.경 음식물 재활용업에 관한 인 ㆍ 허가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및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123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11.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후, 원고, D(2014. 12. 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은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A 해결방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합의목적과 내용 원고, D과 피고는 쌍방이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해서도 합의와 함께 소송관련건과 거래 건에 대한 합의가 끝남에 따라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며, 각자의 사업에 전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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