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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합38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였다가 2010. 5. 24. D에게 피고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다시 피고 및 D, E과 사이에 2010. 8. 25. 피고 및 D이 C의 주식 70%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11. 12. 7. 원고를 설립하여 C의 음식물 재활용업에 관한 인허가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원고 및 E E은 2014. 12. 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2013. 2. 22. ㈜C 및 ㈜A 해결방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과 같이 E(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피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쌍방의 협력과 상호간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신의를 바탕으로 C과 원고에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을 원만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 합의조건 및 각자의 이행사항

1. 주식양도 합의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금액 공증하여 준다.

이 합의금액에는 을 측 즉, C의 피고 소유 주식 9,000주(지분율 22.5%), F 소유 주식 3,000주(지분율 7.5%)와 원고의 G 소유 주식 8,000주(지분율 20%)와 F 소유 주식 4,000주(지분율 10%)의 양도대금을 포함한다.

2. 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는 ton당 90,000원으로 하고, 처리물량은 1일 5ton 차량 1대 이내로 한다.

단 추가분은 ton당 100,000원으로 한다.

4. 합의금액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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