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0,65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위해 1988. 11. 30.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실내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위해 2014. 2. 21.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D는 1999. 8. 26.부터 2002. 3. 25.까지, 2002. 4. 3.부터 2002. 8. 26.까지, 2003. 1. 16.부터 2010. 4. 15.까지, 2010. 7. 14.부터 2011. 12. 30.까지 각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2. 1. 2.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12. 24. 사임하였고 2016. 5. 1.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D의 아들 E은 2016. 4. 29.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12. 1. 2.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원고 B은 2014. 4. 1. 원고 A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B의 아들 F은 2014. 4. 1.부터 2015. 9. 21.까지, 원고 B의 아들 G은 2015. 9. 21.부터 2016. 3. 28.까지 각 원고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F은 2016. 6. 1. 다시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1) 피고 C은 201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H공사(이하 ‘H 공사’라고 한다)를 1,779,571,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 C은 2014. 5. 30. 원고 A와 사이에 H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5. 7. 31.까지, 공사대금 1,150,000,000원(2015. 7. 31. 공사대금을 1,265,879,000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4.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I공사(이하 ‘I 공사’라고 한다
)를 1,791,07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 C은 2014. 7. 18. 원고 A와 사이에 I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18.부터 2015. 8. 19까지, 공사대금 1,001,500,000원(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