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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0 2014가단88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9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D을 형사고소한 사람이다. 2) D은 양돈업 및 음식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 E(2005. 1. 14. 설립등기, 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2011. 12. 7. 설립등기,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3 피고는 2009. 12. 2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는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현재는 E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전부를 E이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D의 지시로 F에 의하여 2011. 7. 1.자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2011. 8. 18.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양도양수 1) 피고는 2011. 11. 11.경 당시 E의 대표이사인 D과,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E의 음식물 재활용업에 관한 인허가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이전하여 음식물 재활용업을 추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규법인의 합의사항) 가) D은 피고가 G과 계약한 2010. 5. 24.자 법인사업포괄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는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법인의 경영정상화 시점에 이를 법인 정관에 기재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나) D은 피고의 신규 법인에 대한 지분 30%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법인이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다) D은 피고의 처리물량은 15톤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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