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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30 경 수원 팔달구 B 2 층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캔 맥주 1개, 컵 라면 1개, 과자 1개를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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