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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 테이프 1개( 증 제 12호), 접이 식 칼 1개( 증 제 1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며 지내 온 자이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5. 1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F’ 103동 1201호에 이르러, 2015. 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 출입문 전자 카드 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전자 카드 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냉동 대패 삼겹살 1 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 캔, 시가 2,000원 상당의 컵 라면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봉지라면 2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증명사진 1매 등 시가 합계 40,000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20:00 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연 후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 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21:45 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접이 식 칼, 나일론 끈, 청 테이프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전자 카드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연 후,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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