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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5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0.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 새우탕’ 컵 라면 1개, ‘ 튀김 우동’ 컵 라면 1개, ‘ 알 땅콩 캔’ 1개 등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15: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상설 매장 앞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신발 1개, 점퍼 1개, 모자 1개,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QM3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M(24 세 )에게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988』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9:00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O( 여, 35세) 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2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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