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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57310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박스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원고에게’ 다음에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5행 ‘공통 운영요령’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10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을 ‘구 촉진법’으로, 7쪽 밑에서 5행, 9쪽 7행, 12행, 10쪽 2행, 12쪽 11행의 ‘촉진법’을 ‘구 촉진법’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9행부터 12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갑 제21, 25 내지 3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단계 2차 연도 개발 목표 중 ‘기술개발’ 항목 및 ‘상용화 기술개발’ 항목 중 ‘상용 제조 및 검사장비 구매의뢰’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목표를 달성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중단 이후에도 원고 자체적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2단계 2차 연도 개발 실적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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