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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누3875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7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본법‘이라 한다)”으로, 제1심판결서 2쪽 9행, 밑에서 5행 및 5쪽 7행, 11행, 12행, 15행 “기본법”을 “구 기본법”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3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준이 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배출량을 감축한 경우에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생가스 소각열 판매사업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이전 시설투자로 감축하였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량을 더 감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시설투자만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구 기본법 제43조, 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관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보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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