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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54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217,712원 및 그중 429,866,516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가) 2009. 3. 3.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95,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09. 3. 3.부터 2010. 3.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13. 1. 29.경 보증기한이 최종적으로 2014. 2. 27.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고, 2009. 3. 3.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피고 A에 발행해주었다

(이하 ‘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2009. 8. 17.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6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09. 8. 17.부터 2010. 8.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12. 11. 16. 보증기한이 최종적으로 2013. 11. 15.까지로 변경되었다

)을 체결하고, 2009. 8. 17.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피고 A에 발행해주었다(이하 ‘2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 다) 2009. 12.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2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09. 12. 3.부터 2010. 12.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12. 12. 3. 보증기한이 최종적으로 2013. 12. 3.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고, 2009. 12. 3.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피고 A에 발행해주었다

(이하 ‘3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라 2012. 1.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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