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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536445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608,491원과 그 중 190,251,846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8. E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8. 8.부터 2012. 8.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피고 A의 오빠)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A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당초 보증기간 2012. 8. 7.을 2015. 8. 7.로, 당초 보증금액 270,000,000원을 189,0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자신이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8. 하나은행과 사이에 원금 3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이 운영하던 E의 매출액 급감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2015. 8.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경과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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