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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1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675』 피고인은 2019. 2. 28. 16:34경 포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앞에서, 앞서 공장 직원 E에게 마당의 철물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해 둔 스티로폼 용융기 부속 칼날 40점(피해자 신고 가액 합계 1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 하이탑 화물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9. 4. 21. 21: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1,980원 상당의 마늘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같은 날 21:45경 같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설레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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