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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9. 1. 18. B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21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판매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관절통 약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18. E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로 들어가 판매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우루사 1통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2. 20. H약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1:0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약국에 들어가 마치 약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피해자가 조제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판매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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