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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4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18:00 경부터 같은 해 10. 1. 15:00 경 사이의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206동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그 곳 복도에 연결해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관 파이프 13M 와 부속품 1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된다는 장소(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설현장의 뒤편에 있는 야산 )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 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인 범행 현장 뒤편의 야산에 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 장소 부근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사망하지 않은 친동생을 사망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하여도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도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담배꽁초는 범행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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