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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2:00 경부터 다음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남) 소유의 야적장에서 그가 야적해 놓은 건축 자재 코너 3개, 샤포트 20개, 앵글 10개 등 합계 633,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남, 50세) 소유의 야적장에서 그가 야적해 놓은 건축 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철조망을 절단하여 침입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21. 14:00 경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제주시 D 소재 ‘E’ 재활용센터에 고철을 팔고 간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철물이 쌓여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수회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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