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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1248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교회에 갔었던 사람은 절도범인이 유일했고,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절도범인에 대하여 CCTV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절도범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G 모텔에 들어간 것이 확인된 점, ③ 이 사건 절도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한 점(G 모텔의 주인도 경찰로부터 들은 인상착의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F이 2016. 10. 28. 오후경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 ② 경찰이 교회 및 교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절도범인이 교회에서 약 400m 떨어진 G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 업주에게 절도범인의 얼굴이 촬영된 교회 CCTV 영상 출력물을 보여주자, 위 업주가 절도범이 위 모텔의 투숙객이라고 확인한 사실, ③ 이에 경찰은 G 모텔의 쓰레기봉투에서 소주병에 담긴 담배꽁초를 수거하였고, 그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이 교회 CCTV 영상을 통해 절도범인이 교회 주차장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위 배수구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했다고 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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