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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30 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 아저씨가 차도와 인도에 걸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경찰공무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F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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