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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23: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38 세) 이 다른 112 신고 출동 대기를 위해 위 현장에서 이동하려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 측면 부분을 잡고 있던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차량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성녹음 파일 CD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 술집 주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경사 E 전화 진술 재 청취, 경사 F 전화 진술 재 청취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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