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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의 F 화물차에 마음대로 승차한 뒤 내리지 않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6 세) 가 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이런 좆 같은 새끼가 있나!

이 짭새 새끼 죽여 버릴라, 꺼져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머리로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통합수사 당직 실 내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장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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