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5: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 경로 149에 있는 소만 마을 1 단지 103 동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고한 이유에 대해 확인 요청을 받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시비를 걸면서 “ 어린 새끼 아가리 닥쳐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위 C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확인)
1. 수사보고( 순경 C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경장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경사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긴급한 사유 없이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상해의 중한 결과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