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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5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길에서, 동서인 D 와 싸우던 중, 주변사람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29 세), G(30 세),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윗옷을 벗어 던진 후,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너 남자 지, 남자 지 ”라고 소리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찰 관인 피해자 G의 입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 관인 H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업무 처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주위 좌상, 좌측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구 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진단서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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