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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04 2015고단5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28』

가. 피고인은 2015. 3. 24. 경기도 안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곡성군 F 외 13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4. 23.까지 1개월 안에 득하여 주겠다.

그러니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용역비로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되고 난 후에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토석채취 허가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용역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1』

나. 피고인은 2014. 8.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시 K의 토석채취 허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토석채취량 구적도, 산림 조사서, 경사도 조사서, 진입로 설계서 등 서류의 준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토석채취 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이미 측량업을 폐업한 상태로 당시 등록된 측량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고, 세금 체납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으며, 거래처 상대 미수금 채무액 또한 상당하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밀린 미수금 채무 변제,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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