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서 골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전남 해남군 E 임야 28,098㎡ 중 16,000㎡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의 종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유)B 명의로 토석채취 허가서를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고, 같은 해
3. 6. 위 F 전 1,098㎡ 중 210㎡, G 전 1,395㎡ 중 560㎡, H 4,072㎡ 등 3필지 합계 4,842㎡를 농지법에 의한 위 토석채취허가 대상지로의 ‘진, 출입로 및 현장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해남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한 후, 당국으로부터 같은 달 18.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같은 달 21.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를 각 취득함으로써 위 E 16,000㎡에서 ‘토사(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제외한 것)’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경 위 허가 부지와 진출입로 및 사무실 용도의 부지 면적을 I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인수받은 부지 면적(16,000㎡)만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의 종류 ‘석재(산지의 토석중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으로 50,000㎡ 이상 부지를 확보하여야 허가 신청이 가능)’의 채취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던 J 대표 K로부터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허가의 종류를 '토사'로 하는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와 그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는 사실도 고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해남군청에 제출한 신청서만으로는 석재를...